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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특고 '전속성'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2:00

28일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 등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 등장 등으로 근로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이에 고용부는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고용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43만5000명 근로자를 포함한 약 92만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전체 노무제공자 수는 총 1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7월 1일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7 swimming@newspim.com

산재보험료 부담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고용부는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매달 보수액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안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을 신고할 경우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로 인정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책정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7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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