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심덕섭 군수의 공약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내달 2일부터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2억원을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1차분 신청은 내달 2일부터이며,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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