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공공요금 줄인상에 1월 소비자물가 5.2% 상승…3개월 만에 상승폭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기·가스·수도 28.3%↑…통계작성 이래 최고치
1월 전기요금 9.2% 상승…생활물가 6.1% 급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석유류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0.11(2020=100)으로 1년 전보다 5.2% 상승했다.

지난해 12월(5.0%)보다 상승폭이 0.2%p 확대된 것이다. 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건 3개월 만이다(그래프 참고).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고 8월(5.7%)과 9월(5.6%) 완만해졌지만, 10월 5.7%로 다시 오른 바 있다.

이는 1월 전기료가 전월 대비 9.2% 오른 영향이 컸다. 그 여파로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아래 그림 참고).

전기·가스·수도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94%로 조사됐다. 물가가 5.2% 오르는 데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이 1% 가깝게 기여했다는 뜻이다.

한파 영향으로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도 1.1% 상승했다. 수산물(7.8%)이 특히 큰 폭으로 올랐고, 농산물 가운데 채소류(5.5%)와 축산물(0.6%)도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제품은 6%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석유류가 5.0%, 가공식품이 10.3% 올랐다. 이는 2009년 4월(1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5.9%를 기록하면서 전월(6.0%)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됐다. 외식(7.7%)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했고, 외식 외 개인서비스는 4.5% 올랐다.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통계청] 2023.02.02 soy22@newspim.com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5.0% 오르면서 전월(4.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09년 2월(5.2%)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기, 지역난방비 등의 품목을 제외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월과 동일하게 4.1%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1% 상승했다.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도 5% 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5.4%)부터 9개월째 5% 대의 높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난방비, 전기료, 지하철, 택시요금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린 건 주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컸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이 추세적이진 않다는 게 통계청의 판단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수도·가스의 (전체 물가) 기여도가 0.17%p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전기료가 빠져있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라 기조적으로 상승률이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근 두드러지는 물가 상방요인 중심으로 면밀하게 대응하는 등 물가 안정기조의 조속한 안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 상승한 것보다 상승폭이 0.1%p 축소됐다. 이날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10.05 kilroy023@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