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4억 지원…주택낙찰시 3억원까지 무주택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출요건 완화·대환 신설…상반기내 수도권 긴급거처 500가구 이상 확보
낙찰 시 무주택 유지…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대상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 전세주택으로 완화하고 최대 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1~2%대 금리인 대환대출도 신설한다.

불가피하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낙찰주택 매도 후 청약 신청시 낙찰 이전 무주택기간이 소멸돼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따른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대출과 긴급주거를 개선하고 청약 불이익 해소, 법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임차인 설명회, 민간자문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대환 신설과 요건을 완화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인데다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대출연장 시 높은 이자비용으로 부담이 발생해왔다.

국토부는 기금 활용 저리 대출의 보증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1~2%대 대환대출(보증금 요건 3억원·한도 2억4000만원)을 신설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다. 기존에는 낙찰주택 매도 이전 무주택기간이 5년 있었다 해도 낙찰을 받을 경우 매도 후 청약시 까지 무주택 기간만 인정이 됐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낙찰주택 이전 기간도 인정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호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연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와 중개 등 위법사항에 대해 매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강화한다. 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시 자격이 취소됐지만,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평사 역시 기존에는 금고형(집유 포함) 2회 처분시 자격이 취소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1회 처분시에도 자격이 취소 된다. 중개보조원 채용도 3인까지만 허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기간도 6개월 연장하고 검찰·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