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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주담대 갈아타기 'DSR'시점 늦춰…소득1억도 전세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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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 대상, 소득 1억 초과·집값 9억까지 확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로 보험금 수급 편의성 개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40조원을 풀기로 했다. 올해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캠코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를 조성한다.

최근 대출문턱이 높아져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취약차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특례보증상품을 2800억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2배 확대한다.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된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추진한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과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흔들림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면 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12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시장 안정

우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P-CBO)'의 지원 범위를 여전사 A-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의 지원 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부실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의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에서 30%로 완화 ▲규제지역 내 임대·매매 개인사업자의 LTV는 30%, 비규제지역 내 LTV는 60%로 확대)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1주택자 LTV를 더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대상을 기존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희망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리스크가 높은 업종의 수시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실물·민생경제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할 뿐 아니라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은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지난 20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1년간 완화한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정비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없앤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되, 시장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주담대 상환에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재무적 곤란·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에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로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을 최대 100만원까지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당초 계획했던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확충한다.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청년층에서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산업 육성

금융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등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빅테크와 금융보안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된 신상품과 서비스 출현을 유도한다. 신용정보, 지급결제시스템 등 경쟁력을 갖춘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시장정보 안내, 해외투자자, 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을 지원한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와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지원과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데이터와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인 'D-테스트베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싣는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조각투자 및 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외국인 ID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사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배당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한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연금저축에 다른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추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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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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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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