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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없는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우대금리시 3.75~4.05%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2: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2:02

주택가격 9억보다 낮으면 최대 5억까지 대출
주택구입·대환대출 등 실수요자 지원
소득요건 없애고 DSR 적용 안돼…4%대 금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리 인상기 속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출시 배경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특별보금자리론은 주택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연봉이 높아도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단 DTI는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로,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주택가격 6억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경우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인 경우 4.75~5.05%의 금리가 제공된다. 추가적으로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까지 우대차감이 가능하다.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했고,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표=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04~5.54% 수준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후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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