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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에도…"중·저소득 차주 대출 문의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4:29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4:29

5일 서울 용산·강남 3구 제외 규제지역 해제
DSR 40% 적용에 LTV 완화 효과 제한적
주담대 변동금리 연 8% 돌파에 이자 부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5일부터 서울 용산 및 강남 3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20% 상향 조정됐지만, 금융권에선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대출 금리가 급등한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탓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방침에 따라 4개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지역에서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써 LTV가 50%에서 70%로 완화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DSR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만큼 서민들의 대출 여력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새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8%대를 돌파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5.21~8.11%다. 지난해 말 대비 상단이 0.39%포인트(p) 오르며 8%를 넘어섰다.

주담대 고정금리 역시 지난 연말에 비해 상·하단이 모두 상승했다. 지난 연말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4.62~6.22%였는데, 4일 기준 4.76~6.53%로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면서 대출 금리가 올랐다"며 "리스크 관리가 은행권 화두인 만큼 당분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DSR 규제 적용으로 대출 여력이 제한된다. DSR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을 수 없다.

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가 서울에서 14억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신규 주담대(연 금리 4.80%·40년 분할상환·원리금 균등방식, 이하 동일)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있는 최대 대출액은 3억5500만원이다. DSR 한도(40%)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LTV 규제가 완화되도 대출액은 1원도 증가하지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건전성을 위해 DSR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다만 DRS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LTV를 상향 조정할 경우 중·저소득 차주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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