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 4일에 보고 받았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9:52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21:11

"1월 1일 군 검열단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항적 발견"
3일 최종 판단해 4일 보고, 尹 "국민께 알리라"
野 의원 공격 "합참도 모르는 자료, 어디서 입수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관련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지난 4일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종섭 국방장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국방부의 전비태세검열결과 보고를 받고 '국민과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국방일보]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군 전비태세 검열이 시작됐다.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다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 크로스체크해 3일에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4일에 최종 보고됐다.

대통령실은 판단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대 레이더의 컴퓨터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비행금지구역 안쪽의 항적선이 발견됐기 때문에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나머지 레이더에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외에 추가 조사를 해 판단했고, 3일까지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행금지구역 침범 여부에 대해 군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군이 당초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국방부가 전비태세검열을 시작하고 국민에게 보고했을 시점에는 당시 파악했을 상황에 맞춰 국민께 알려드렸을 것이고 추가 항적이 1일 발견되고 3일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의 은폐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판단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군의 허술한 대비태세와 관련해 일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군에서도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북한 무인기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식별 경로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며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는 국방부도 합참도 몰랐던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만약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받은 것인가.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해 파문이 일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