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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효력정지'땐 MDL일대 실탄사격·군사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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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영토 침범땐 효력정지 검토 지시"
당장 '효력정지' 보단 '북한 도발 말라' 경고성
대북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 재개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토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직접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는 북한이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토와 영해, 영공을 침범해 군사합의를 위반하게 되면 강력 대응하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게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 성격도 짙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부 당국에서 9·19 효력정지라는 발언이 나온 것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이번에 언급한 것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사실상 합의 무력화를 위한 전례 없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준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북한 무인기 도발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나 군 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남북 간 군사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북한이 추가 도발 때에 효력정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자체가 없어지는 파기나 폐기는 아니고 말 그대로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9‧19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는 이번 무인기 도발까지 포함해 모두 17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국방부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당장하겠다는 방침은 아니고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보여진다. 북한이 도발하지 말라는 대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11월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SA-5 미사일로 판명됐다면서 11월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전격 공개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 국방부 청사 앞에서 공개하고 설명하기는 처음이다. [사진=뉴스핌]

다만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의 23조 '남북합의서 효력범위'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는 국회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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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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