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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안전운임제 재논의 검토 중…민주, 추가근로제 동의 안 해줘"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0:41

"1월·7월 비회기, 임시국회 부적절"
"국조 기간 이미 정해...연장 논의 아직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4개 일몰법안(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 추가 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에 대해 "야당과 이견을 전혀 못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제를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강보험을 국고에서 재정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안은 지난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장근로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30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도 맞지 않고 구성도 문제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건강보험법 관련해서는 일몰은 되나 시간적으로 약간 여유 있는 것으로 알아서 다음 국회 열리기 전이라도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심각한 것이 추가 연장근로제다. 현재 90% 넘는 30인 미만 기업이 연장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연장이 안 되면 72% 근로자가 일감을 받아도 일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62%가 임금이 대폭 줄어 줄어든 임금으로 유지가 어려워 그 직장에 있을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보자는 건데, 조사에 의하면 62% 넘는 근로자가 줄어든 소득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30인 미만 직장에서 노동대란이 일어날 가능성 많다. 어제 음식업협회의 의견을 들었는데 특히 음식업은 야간근무나 연장근로제가 많이 적용돼야 한다"며 "적용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동시장 대란이 난 뒤 뒤늦게 수습하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회법에 1월, 7월은 비회기라고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에 활용하는 등 비회기를 정한 취지가 있다. 연초에다 명절 전이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도 있다"며 "사실상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설날 전에는 국회가 열릴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열겠다고 하면 그것은 방탄국회를 위한 것 아니겠냐"며 "국회는 안 열려도 여야가 얼마든 협의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제안을 받지 않았고, 1월 7일까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 논의하겠다"며 "애초에 국정조사 기간은 설정돼 있었다"고 답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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