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시 병)은 '천년 고도' 전주를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 만드는 핵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문체위, 27일 법사위에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후백제를 9번째 역사 문화권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후백제 역사 유적의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중원과 예맥 문화권을 추가한 지난해 개정안에 후백제가 빠진 것을 뒤늦게 알고 후백제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후백제 역사 문화권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해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소외된 후백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천년 고도·문화 수도 전주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후백제를 매개로 전주·완주·장수·진안 등 전북과 경북·전남·충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후백제 역사 문화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4년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후백제 역사 문화권'의 역사 문화적 잠재력을 정확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후백제 마을 조성 △동고산성 완전 복원 △영상관 및 콘텐츠 체험관 △후백제 탐방 둘레길 등 후백제 역사를 발굴하고 복원·활용하는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후백제 역사 계승과 복원을 위한 학술 및 시민단체의 헌신과 노력이 입법을 뒷받침한 배경이었다"며 "후속 과제 역시 후백제 역사를 지켜온 분들과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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