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택시 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32) 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시신을 정확히 어디에 유기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한 시간여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현장을 빠져 나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경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8월 초에는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 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날인 27일 오후 4시부터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공릉천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해 이날 오전 수색을 재개했지만 이마저도 유실 지뢰 위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