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 빅스텝 전환한 연준 "여전히 갈 길 멀어 내년 금리 5.1%"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또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으며 충분한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 방향 전환(피벗)을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최종 기준금리를 5.1%로 제시했는데, 9월 예측치였던 4.6%보다 0.5%p 높았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정책 전환을 할 거란 이른바 '피벗' 예상은 더욱 멀어졌다.

◆ 파월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적절"…'인플레 둔화 더디다' 판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 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미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현 3.75~4.00%인 연방 기준금리 4.25~4.50%으로 올렸다. 이는 2007년 12월 이후 15년 만의 최고치이며 한국 기준금리(3.25%)와 차이는 125bp로 벌어졌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시장에서 주목했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내년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5.1%로 상향 조정했다. FOMC 위원 19명 중 10명이 내년 기준금리 수준을 5.00~5.25%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5.25~5.50%로 찍었다. 2명은 5.50~5.75%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봤다.

이는 연준이 최소한 5% 초반대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6% 가까이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원 19명 중 17명이 내년 최종금리를 5% 이상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의 평가"라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둔화가 너무 늦어서 최종금리 전망치는 높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는 금리 인상 중단이 시기상조가 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서비스 물가 우려 여전…미국 내년 저성장과 실업률 상승 예상

이날 연준은 내년 물가상승률을 3.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연준이 내놓은 2.8%에서 0.3%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2024년의 물가상승률 예측치도 2.5%로 지난 9월 예측치(2.3%)보다도 더 상향조정됐다.

이는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상의 긴축 효과를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식지 않는다고 언급해 우려를 키웠다. 

파월 의장은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다른 상품 물가상승률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더 높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비스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과열돼 있어 경제의 어느 정도 고통이 수반 될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상당 기간 저성장과 실업률 상승 등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며 "가장 큰 어려움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2%에서 0.5%로 크게 낮춰잡았다. 실업률 전망치는 4.4%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경기 하강이 불가피하다고 연준이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