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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2022 개정 교육과정 첫 심의…이배용 "올바른 국가관 형성 기준"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8:26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8:26

6일 국교위 제4차 회의 개최
전교조 "누더기 교육과정…행정예고안 철회" 촉구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배용(국교위) 위원장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추도록 돕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6일 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거쳐 심의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6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위원장은 "교육 분야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 변화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경험할 미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할 국가교육과정은 향후 아이들이 즉각적으로는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추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를 정하도록 돕는 교육의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교육부의 상정안에는 지난 8월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때부터 논란이 된 역사 교육과정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가 여전히 유지됐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꾼 부분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단체간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계 요구를 무시한 '누더기 교육과정'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를 촉구했다.

전교조 측은 "교육을 교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육과정에 정치의 시간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정권"이라며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교위 회의에는 지난달 28일 위촉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 위원은 앞으로 3년간 국교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편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본을 심의하고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본이 의결되면 교육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적용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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