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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 막내아들' 역대급 흥행…실제 인물·스토리 실감나게 녹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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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무려 20%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올해의 흥행작 '우영우'의 흥행을 넘어섰다. 극중 재벌가 순양그룹이 현실의 삼성을 연상케하는 설정, 대사들을 여럿 차용하면서 한국의 현대사와 재벌가의 히스토리를 드라마에 잘 녹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재벌집 막내아들' 포스터 [사진=JTBC] 2022.11.25 alice09@newspim.com

◆ 이성민부터 정혜영까지…실제 인물 떠올리게 하는 극중 캐릭터

'재벌집 막내아들'은 1회 방송 이후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기록을 쓰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8회 시청률은 수도권 유료 가구 기준 21.8%(닐슨코리아 집계 기준), 분당 최고 23.7%로 전 채널 1위에 올랐다. 전국 유료 가구 기준 시청률은 19.4%로 올해 최고 시청률 드라마였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따라잡았다. 타깃 2049 시청률에서도 자체 최고인 9.3%로 적수없는 1위다.

화제성 차트에서도 '재벌집 막내아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조사한 12월 1주차 TV 화제성 드라마 부문, 종합 순위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출연자 역시 배우 송중기가 1위, 이성민이 3위, 박지현이 5위, 김남희가 7위, 김신록이 9위에 오르며 차트를 휩쓸었다.

[사진=넷플릭스]

'재벌집 막내아들'은 기획 단계부터 송중기의 출연, KBS2 '성균관 스캔들', '뷰티풀 마인드', tvN '60일, 지정생존자'의 김태희 작가의 신작으로 주목받았다. 이 드라마는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던 윤현우(송중기)가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된 뒤 집안의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복수하는 이야기다.

특히 극중 순양그룹의 총수 진양철(이성민)을 비롯해 다수의 등장인물이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가 관련인들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으로 주목받았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을 모티브로 한듯한 진양철은 서예를 취미로 즐기고 주변사람들의 반대에도 반도체 사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로 나온다.

[사진=JTBC 홈페이지]
[사진=JTBC 홈페이지]

배우 김신록이 연기한 진화영은 극중 순양 백화점 대표로 등장하고 남편이 검사라는 설정이다. 시청자들 중엔 진화영을 보며 이병철 초대 회장의 딸이자 기업인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극중 정혜영이 연기하는 진도준의 엄마 이해인은 극중 연예인 출신으로 나온다. 재벌가에 입성했던 연예인 며느리를 연상케하는 설정이다.

◆ 이병철·이건희 어록, 일화들 대거 차용…'미래에서 온 주인공' 희열

원작이었던 웹소설에서도 그랬지만, 드라마에서도 이성민이 연기한 순양 진양철 회장과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유사성은 쉽게 포착할 수 있다. 1화부터 등장했던 진양철 회장이 초밥 밥알 개수를 물어보는 에피소드는 실제 이병철 회장의 일화다.

해당 일화는 삼성그룹의 중역들이 신라호텔에서 점심을 했던 날 신라호텔 조리부장 이병환이 겪은 일로 알려져있다. 그는 젊은 요리사로 '초밥에 관한 한 내가 한국 최고'라는 긍지를 갖고 있었고 이병철 회장 앞에 초밥을 내려놓고 표정을 살폈다. 이 회장은 "초밥 한 점에 밥알이 몇 개냐"고 물었다. 이병환 씨는 밥알을 세기 시작해 320알이라고 대답했지만 이 회장은 "낮에는 밥으로 먹기 때문에 320알이 좋고 저녁에는 술을 곁들여 안주로 먹으니 280알이 적당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JTBC 홈페이지]

세계적 기업에 맞서 반도체 사업을 미래 가치로 삼고 나서는 '순양전자', 자동차에 애정이 있었던 회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정리되는 '순양자동차',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눈 밖에 난 아들, 백화점 사업을 맡은 딸 등이 삼성가와 꽤나 판박이처럼 닮은 설정을 가져간다. 또 외환위기 당시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던 순양그룹이 경쟁에서 밀린 뒤 청와대에서 '빅딜'에 나서는 장면은 기아자동차 인수전과 그 이후 삼성과 대우의 협상을 연상시킨다는 평이다.

진양철 회장의 돈 욕심은 여러 장면에서 꽤나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아진자동차 인수를 포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나라를 위해선 돈 한 푼이 아까워도 돈 한 푼을 위해서는 목숨이 안 아까운 위인들이 저희 장사꾼이다. 장사꾼이랑은 거래를 해야 하는 거다"고 말한다. 그는 전두환 정권 말기에 치러진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후보가 맞붙자 "전에는 내 주머니 돈을 노리는 놈이 군인 한 놈이었다면 이제는 민간이 세 놈으로 늘었다. 그게 민주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극중 순양은 '정도(正道)경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지향은 삼성전자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현재도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삼성전자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정도경영을 실천합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실의 재벌, 기업가의 설정을 가져오되 허구와 상상력을 더해 드라마적인 재미로 풀어낸 것이 이 드라마의 흥행 비결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JTBC 홈페이지]

또 하나, 극중 주인공이 기억을 고스란히 지닌 채로 회귀 환생한다는 판타지 설정도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운다. 순양에 헌신하다 갑작스레 죽음을 맞은 윤현우는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 진회장의 손자 진도준으로 환상했다. 덕분에 과거엔 알 수 없었던, 하지만 본인은 이미 겪고 온 현재의 '돈 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특히 진도준은 1987년 김대중·김영삼의 야권 단일화가 결렬돼 노태우가 집권한다는 미래를 유일하게 예측해낸다. 이어 KAL기 폭파사건과 흡사한 CAL기 실종 사건을 사전에 경고해 진양철의 목숨을 구하며 그의 환심을 산다.

[사진=뷰]

또 별 볼 일 없던 분당 땅 5만 평을 요구하고 무려 240억 원의 수익을 만든다.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미국의 '아마좀'에 과감하게 투자해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 막대한 자금을 외화로 보유한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대박을 꿈꾸는 이들이 원하는 것을 드라마적 설정을 통해 손에 쥐게 되는 진도준을 보며 대리만족이나 카타르시스가 쏟아진단 반응도 많다. 

원작 웹소설의 작가 산경은 삼성, 현대를 웹소설 속 두 재벌 기업의 모티브를 삼았다고 인정한 바도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순양은 전자, 대현(드라마 속 대영)은 자동차가 주력이니 삼성과 현대를 모델로 한 건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대학생이 된 진도준과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 서민영(신현빈)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최고 흥행 드라마였던 ENA 채널 '우영우' 최고 시청률 17.5%를 가뿐히 넘긴 '재벌집 막내아들'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다. 과연 20%를 넘어 30%까지 돌파하며 적수없는 흥행작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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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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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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