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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됐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9:14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9:14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한국탈춤',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종목 모두 포함
최응천 청장 "무형유산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30일 저녁 5시30분(한국시간)부터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최종 등재 결정을 내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문화재청] 2022.11.30 89hklee@newspim.com

특히, 안건으로 올라간 총 46건의 등재신청서 중에서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최응천 청장은 "저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장으로서 위원회가 '한국의 탈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의 탈춤'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대해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로써 '한국의 탈춤'을 비롯한 무형유산의 보호에 대한 큰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2003년 무형유산협약의 정신,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국제협력의 의지에 동참하며 지속적인 무형유산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끝으로 "특히 '한국의 탈춤'을 등재로 결정해 주신 위원국 여러분과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네스코 사무국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이번 정부간위원회를 개최하고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모로코 왕국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가무와 연극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종합예술인 '한국의 탈춤'은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의 문제들을 풍자와 해학을 담아 공론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객의 동조나 야유와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적극적인 소통 방식에 포함한다.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봉산탈춤 [사진=문화재청] 2022.11.30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 12월6일 '한국의 탈춤'을 2020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 3월31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1년에는 다등재국 심사 제한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2022년에 심사대상에 선정됐다. 등재 신청서 평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다. 지난 1일 '한국의 탈춤'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 최종 결정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 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한국의 탈춤' 등재는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현재 탈춤과 관련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4개 종목이 지정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6호 통영오광대 ▲제7호 고성오광대 ▲제13호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포함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제17호 봉산탈춤 ▲제18호 동래야류 ▲제34호 강령탈춤 ▲제43호 수영야류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제61호 은율탈춤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제73호 가산오광대가 있다. 시도지정문화재로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3호 퇴계원산대놀이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42호 예천청단놀음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7호 진주오광대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37호 김해오광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31호 속초사자놀이가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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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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