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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3:08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3:08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광주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폭등으로부터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보호하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안전운임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논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일몰제 시한이 임박한 11월 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2.11.30 kh10890@newspim.com

이어 "정부는 약속 이행도 하지 않은 채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통령과 여당까지 나서 불법 운운하며 일방적 몰아세우기와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적인 착오이다"며 "강제노동조치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 중 시멘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0시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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