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업무개시명령] 극심한 파업 피해에 정부 강경대응…업무개시명령 사상 첫 발동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2: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고량 95% 급감한 시멘트 우선 적용…"발동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에 결국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 경제 전반에 파업 피해가 극심한만큼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이유다. 운송 차질이 가장 심각한 시멘트를 대상으로 오늘(29일)부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업무개시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적용된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실제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마비는 심각한 상황이다. 시멘트 운송량이 격감하면서 전국 현장의 공사가 대부분 멈추고 있으며 시멘트로 생산하는 레미콘 수급이 되지 않아 레미콘 차량들도 본의 아닌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수출입 물류도 조만간 위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했다. 또 장치율(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도 지난 6월 운송거부 때처럼 8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수송차량이 멈춰 서있다. 2022.11.28 mironj19@newspim.com

유조차 운송 중단으로 정유 분야에서는 2~3일 후 주유소 기름 재고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 역시 새차 탁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파업으로 가장 피해가 큰 시멘트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이날부터 적용한다. 파업 직후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90~95% 감소했다. 이로 인해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은 레미콘 타설이 멈췄고 조만간 공사 자체가 중단될 위기다. 건설업계는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으로 건설원가, 금융비용이 늘어나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물류 분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강수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해 왔지만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들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게 된다.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시멘트 외 타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운송 거부가 길어지면 물류 마비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항만 컨테이너, 정유, 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사와 차주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힘줘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화물연대를 맞아 또 다시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