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SK이노베이션, '내부 탄소 가격'제도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27일 18:07

최종수정 : 2022년11월27일 18: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래 탄소가격 변화 반영해 내부탄소 가격 설정
투자 안건 심의시 적용하는게 핵심...이사회 보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미래 탄소 가격을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내부 탄소 가격'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내부 탄소 가격 제도는 미래 탄소 가격 변화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내부 탄소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투자 안건 심의 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경제적 가치 중심 투자 안건 평가 방식에 더해, 미래 탄소 가치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투자 경제성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탄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순 이사회 보고를 마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 CI. [사진=SK이노베이션]

이 제도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투자에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에는 '비용'으로 반영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투자 경제성을 검토하게 된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투자는 경제성이 상승하고, 반대로 신규 공장 증설에 따라 탄소를 더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는 경제성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ESG 관점에서 실행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발표한 넷제로 로드맵의 실행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다양한 글로벌 전문 기관이 예측한 미래 탄소 가격 시나리오를 고려, 합리적 수준으로 내부 탄소 가격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 이전까지는 EU∙미국∙한국 등 글로벌 사업장이 위치한 주요 권역 별 가격을 다원화해 2025년 40~95$/톤, 2027년 60~105$/톤으로, 중장기 가격은 2030년 120$/톤, 2040년 200$/톤으로 설정했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탄소 배출권 가격을 유가, 환율 등과 같이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과 산하 8개 사업자회사 유관부서가 함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 및 대응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진 SK이노베이션 이사회 ESG위원회 위원장은 "내부 탄소 가격의 도입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미래 탄소 가격을 비용으로 반영하고 그 도입 여부를 공개하라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도 일치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탄소 감축 및 ESG 전반에 걸친 성과를 지속시키는데 이사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