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혹에 관여한 쌍방울그룹 중국 현지법인 직원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대북 송금 경위와 액수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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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모씨와 중국에서 북측 인사에게 15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방씨와 함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경협 사업권을 대가로 640만 달러(약 72억원)를 북측에 전달할 때 계열사 임직원 수십여명이 동원돼 소지품 등에 달러를 숨겨 중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달러가 밀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 모 회장을 오는 28일 기소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쌍방울의 달러 밀반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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