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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양도세 30억 소송 2심서 패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4:40

과세당국, 쌍방울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30억 부과
1심 "19억은 취소"→2심 "전부 내야" 판단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방울그룹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30억원대 차명주식 관련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회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쌍방울그룹 본사 전경 [사진=쌍방울]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원고(김 전 회장)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는데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패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쌍방울 2대 주주였던 A사는 2010년 1월 보유하던 쌍방울 주식 28.27%를 김 전 회장의 배우자 B씨 등 6명에게 15억원씩 총 9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각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6~7월 쌍방울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실시 결과 B씨를 포함한 3명에게 양도된 주식이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이라고 판단,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김 전 회장은 B씨 등 명의의 차명주식과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 전 회장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라 과거 A사가 C씨 등 3명에게 양도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도 김 전 회장이라고 판단, 당초 과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성동세무서장은 2018년 5월 이 같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억5500만여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3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30억5500만여원 중 19억5300만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사가 C·D·E씨에게 각 양도한 주식 중 C씨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 전 회장이라고 봤다. 다만 D·E씨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 전 회장이 아니라며 김 전 회장이 C씨 명의의 쌍방울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11억2400만여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같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회장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C·D·E씨 명의의 각 쌍방울 주식을 모두 차명 보유했다고 보고 과세당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등 혐의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 5월 해외로 도피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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