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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화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8:47

법인 외화자금 사적으로 유용한 24명 덜미
무형자산 부당이전 16명…국내이익 반출 13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외화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담을 주면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2.11.24 dream@newspim.com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역외탈세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제와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국내→국외),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국외→국내)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2.11.23 dream@newspim.com

구체적인 탈세 유형을 보면, 우선 24명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하거나,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16명도 덜미를 잡혔다.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역외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2.11.23 dream@newspim.com

그밖에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을 편법으로 반출한 13명도 적발됐다.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해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149억원)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 6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736억원, 부가가치세 4458억원, 소득세 697억원, 증여세 494억원 순이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국세청] 2022.11.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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