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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세수 1.5조 감소에도…정부가 '금투세 유예' 추진하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22:39

정부 "금투세 2년 유예해야" vs 야당 "조건부 수용"
추경호 "야당 조건부 수용안, 1조 이상 세수 감소"
증시 투자심리 악화…올해 증권거래세 '반토막'
15만명 금투세 부과시 1500만 투자자 이탈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정부가 지난 9월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당이 조건부 수용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조건부 수용안에 정부는 비판 수위를 높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금투세 시행으로 15만명 대상 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주식 시장 장기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곧 증권거래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1조원 이상 세수 감소 우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도전과 도약의 60년, 한국경제 어제와 오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1 photo@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루 전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하자는 것은 금투세 유예에 관해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또 "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 감소가 1조원 이상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내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거나, 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 상품 투자로 250만원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후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윤 대통령은 금투세 유예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바통을 이어받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재부는 금투세 시행 시기 2년 유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0%로 낮추고, 현재 개별 주식의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개정 이유로 들었다. 

정부와 야당은 금투세 시행 시기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놓고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15%까지 더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주장에 정부는 당장 세수 감소를 우려한다. 기재부는 정부 방안대로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하면 세수가 8000억원 줄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이를 0.15%로 낮추면 감소 규모가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면 당장 세수가 1조1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야당 주장대로라면 금투세 세입 예산이 1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 세출을 깎든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야당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세출 예산을 증액하자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금투세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0~2021년 정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지난달 말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한 달간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5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8000억원)보다 3000억원 가량 줄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직격타를 맞은 것이다. 8월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해 326조원에서 올해 171조4000억원으로 47.4% 줄었고,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대금은 250조6000억원에서 142조4000억원으로 43.2% 급감했다. 

1~9월 누계로 살펴봐도 지난해 8조1000억원 수준이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5조1000억원으로 3조원가량 쪼그라 들었다. 더욱이 경기 침체·긴축 재정·원달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증시 투자 심리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현 추세라면 올해 증권거래세 규모가 6조원 안팎에 머물것으로 전망된다. 

◆ 금투세 1.5조 포기...1500만 투자자 해외 이탈 우려

국내 주식 시장의 큰 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금투세 유예를 서두르는 이유다. 

금투세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3년 기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전체의 0.9%(6만7281명)이라는 점을 고려, 정부가 10여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시 세부담과 과세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10배(1만5000명→15만명)가량 늘고, 세부담은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즉 금투세로 연간 1조5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금투세 부과에 따른 실익을 생각해봐야 한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들은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통한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1500만 동학개미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 주식 투자가 국내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면서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될 경우 세제상 이점이 줄어들어 해외주식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해외주식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 자연스레 국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권 거래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축소도 불 보듯 뻔하다.  

전 한국세무학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단순히 15만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증권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한파가 불고 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21%넘게 떨어졌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반년새 50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코스닥 역시 올해 상반기만 28% 가까이 빠지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 정치적 요인 고려...야당 '부자감세' 논리에 반박 

정치적 요인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주식투자자 수는 1500만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초반 400만명에 불과하던 주식투자자가 불과 5년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총선을 불과 1년 반 앞둔 상황에서 금투세 유예는 1500만명의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 정부까지 나서 문 정부에서 여야 합의한 금투세 시행을 유예시키려는 이유다.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 시행시기는 2025년으로 연기되고, 실제 세금 납부는 2026년부터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 pangbin@newspim.com

홍 교수는 "정치 속성상 세금은 배제할 수 없다. 조세 이론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며 "주식 투자자들이 1500만명으로 엄청난 숫자다 보니 여야가 정치적인 접근을 서로 타진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금투세 유예안을 포기할 경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에는 금투세 2년 유예안 외에도 법인세·종부세 인하 방안 등 정부가 발의한 여러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금투세 유예안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법안 논의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법안들이 '부자감세'라며 맹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금투세 유예안 역시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법일 뿐"이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 금투세 유예안 통과로 부자감세 꼬리표를 뗄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정부 법안은 특정 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조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부자감세와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이번 금투세 유예안이 선제적으로 통과될 경우 나머지 법안 통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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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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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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