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투자稅 폭탄터지면..."수십조 '토털리턴 ETF·채권투자' 막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이번엔 거래세·대주주 요건 두고 강대강 대치
시행 일 한달 앞인데 실무지침·세부 가이드라인 '부재'
"이대로면 세금폭탄...보완작업 통해 혼란 최소화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 국내 A대형 증권사 김모 PB(프라이빗뱅커) 담당자는 최근 초고액 고객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문의전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씨는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놓고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금투세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전혀없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 상태로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토털리턴(TR)형 상장지수펀드(ETF), 채권혼합형펀드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들도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세 2년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편 시행 기일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유예안을 내놓은 정부는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 실무 지침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지 않았고, 때문에 증권사와 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적용될 세금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11.22 hkj77@hanmail.net

업계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빠르게 확정지어 불확실성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금투세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전날부터 정부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법안 심사에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투자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금투세 시행일이 코앞으로 닥쳐오며 여야 합의 불발시 이대로 시행될 수 있다. 반면 현재까지 어떤 투자 상품에 금투세가 매겨질 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되지 않아 각 개인이 투자한 상품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TF, 펀드, 채권 등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상품을 대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7조원의 시장 규모를 지닌 TR ETF의 존립근거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수에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으로 장기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상품이다. 하지만 금투세의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결산·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TR ETF도 매년 분배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매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PR ETF와 TR ETF는 타깃이 다르다"면서 "배당소득을 통해 캐시 플로어를 맞추려는 투자자들은 PR ETF 상품를, 장기투자로 복리효과를 누리려는 젊은 투자자들은 TR ETF를 선택해 왔는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그 구분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상품의 유형이 있는데 현재의 방식은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좁히는 꼴"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서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권의 경우도 현재는 매매차익은 비과세,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는데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국내 기타 ETF와 합산해 250만원 기본 공제후 초과분에 대해 22%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증시 부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눈을 돌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초 기준 순매수액이 17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해 순매수액 4조5000억원을 3.7배 넘어섰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증권펀드는 위 사례들과 같은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펀드의 경우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시시각각 달라진다. 주식은 최대 5000만원, 채권은 250만원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세금을 적용할지를 세부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논의가 없는 상태다.

운용업계 다른 관계자는 "주식과 채권의 변동성이 있지만 기간을 산출하고, 주식·채권의 각 배당수익, 매매차익 등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를 전산화시키고, 개인소득을 분류할 때까지 증권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혼합형에 대해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에 속한 주식과 채권 비율에 따라 소득에서 떼거나 상품별로 정확한 비율을 산출해서 세금을 물리거나 등 적용 가능한 여러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데 현재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가 투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개편 작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 투자는 큰 소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은 세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면서 "정치권에서 2년 유예를 조속히 확정하고, 정부와 업계에서 세밀한 보완작업을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