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 책임감 크다고 밝혔다.
- 홍 본부장은 최초 수사 완결성 높여 보완수사 지연·남발 우려 줄이겠다고 했다.
- 경찰 수사권 비대화 논란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통제장치로 공룡경찰 우려 해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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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등 견제 장치 강화…제도 안착 TF 가동"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경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 이른바 '공룡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마련된 견제 장치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조기에 안착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본부장은 최초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1개월 연장 가능)에 검사에게 보완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홍 본부장은 "최초 수사 단계부터 지금보다 책임감 있게 수사해 사건을 보내겠다"며 "검사에게 전문적인 판단이나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에게도 답변 의무가 부과된 만큼 사건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수사의 완결성이 높아지면 보완수사 요구도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가 있더라도 추가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수사도 제대로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졌다는 이른바 '공룡경찰' 우려에 대해선 개정안에 마련된 통제 장치로 해소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요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게 홍 본부장은 설명이다. 홍 본부장은 또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소청이 담당 경찰 징계를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홍 본부장은 "공소청도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볼 수 있는 통제장치가 보강돼 경찰 수사가 잘 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졌다', '공룡경찰이 됐다'는 우려는 많이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제도 변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