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이 3일 박성재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국수본에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종합특검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며 수사기간이 3주도 남지 않아 새 수사 개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종합특검은 박 전 장관 사건 외에도 관저 이전·양평고속도로·도이치모터스·통일교 수사무마 의혹 관련 인사들을 잇달아 조사·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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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원희룡 등 관저·양평 의혹 수사 계속
권성동, 통일교 수사 2차 출석요구 거부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재 수사기간 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의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기소해 최종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사건은 종결됐고, 기록 보관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특검보는 "내란특검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아서 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새로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이첩이 아니라 수사의뢰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다시 개시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 사건이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이첩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반면 종합특검은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이첩 대상이 될 수 없고, 새로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의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내란특검이 종합특검의 법리 해석에 재차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김 특검보는 이날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받은 뒤 소속 공무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1심 법원은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김 특검보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직권남용으로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기간이 만료돼 국수본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13명, 참고인 21명을 조사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으며, 무자격 업체인 '21그램' 선정 과정 관여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초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이 무산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면서 이번 주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민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은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