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전시·아트

속보

더보기

이진우,깊은 '묵상의 회화'로 파리 아시아소사이어티서 초대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숯과 목탄, 한지를 쇠솔로 두드리는 수행적 작업
내면 파고드는 깊은 울림에 파리지엔들 매료
심연의 바다, 하늘, 땅 응시하는 묵상의 회화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프랑스를 무대로 활동 중인 작가 이진우(63)가 파리의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초대전을 개막했다. '이진우 개인전(Lee Jin Woo solo presentation)'이라는 제목으로 17일 Asia Society France에서 개막해 오는 12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에 작가는 깊은 울림으로 가득한 신작 회화 10여점을 출품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파리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프랑스에서 지난 17일 개인전을 개막한 이진우의 작품 'Untitled No.5'. 2022. mixed media with Hanji on linen, 129×94cm. [사진=리안갤러리] 2022.11.19 art29@newspim.com

프랑스가 주목하는 아티스트인 이진우는 천에 붙인 숯과 한지더미를 쇠솔로 끝없이 문질러 독특한 질감의 작품을 만든다. 이같은 작업은 지구촌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오묘한 마티에르에, 독특한 미감을 선사해 파리지엔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진우가 이번에 개인전을 여는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아시아와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관이다. 아시아의 문화적 유산과 세계의 정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나누며 학술행사와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곳이다. 기존 스위스에만 있던 유럽 지부가 확장돼 작년 10월 프랑스 파리에 지부가 개설됐다. 그 개관을 기념해 아시아 작가의 개인전이 기획됐고, 이진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정체성과 독창적 작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파리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프랑스에서 개막한 이진우 작품전에 출품된 회화들. [사진=아시아 소사이어티 프랑스] 2022.11.19 art29@newspim.com

서울 출신의 이진우는 1983년 프랑스로 건너가 1989년까지 파리8대학과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조형미술학과 미술재료학을 전공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7년간 미술재료학을 연구하며 특히 작품 재료에 주목하게 됐다. 이진우의 작품은 기존 페인팅의 그리고, 칠하는 기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작가는 가장 한국적인 재료인 한지에 숯과 목탄으로 작업한다. 아크릴 용액을 바른 천 위에 무작위로 숯과 목탄을 부수어 천 위에 펼쳐 바른 뒤, 그 위에 한지를 한겹씩 덮은 다음 쇠솔로 두드리는 힘들고 복잡한 작업을 반복한다. 한지와 숯, 목탄이 응어리지면서 화면에 생긴 입체감은 묵직한 무게감을 주는 동시에 작품에 특유의 조형미를 부여한다.

수련과도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이진우는 자신을 끝없이 비워내고, 또 조금씩 채워가는 수행의 시간을 거듭한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내면을 정화시키는 시간을 통해 완성한 그의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심연의 바다와 하늘, 땅과 공기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아울러 삶과 죽음은 결국 같거나 순환되는 것이라는 철학적 명제에 도달하게 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파리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프랑스에서 개막한 이진우 초대전 전시 전경. [사진=아시아 소사이어티 프랑스] 2022.11.19 art29@newspim.com

이진우의 작품은 지난 10월 아시아 소사이어티 프랑스의 세계대표단회의 때 미리 선보여 각 대표단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022 프리즈 서울'의 리안갤러리 부스에서도 국내외 미술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11월 중국 상하이의 롱뮤지엄 10주년 기념전에도 초대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작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개인전은 단색화라는 틀을 뛰어넘어, 오랜 시간 수행하듯 묵묵히 작업해온 그간의 작업성과를 파리 관객에게 선보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반갑고도 뜻깊다.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