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사, 빅테크 인수 허용...15% 지분제한 규정 완화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3:33

제도개선방향 발표…금융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비금융업무 포지티브 추가 확대·네거티브 전환 검토
은행의 비금융사 인수 허용…내년 초 구체안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제한을 풀고 부수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은행의 비금융사 인수 허용이 대표적이다. 이렇게되면 은행들은 통신·IT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가능 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포지티브 방식(가능한 업종만을 열거)으로 규정된 자회사 출자범위와 부수업무를 추가하는 방안과 네거티브 방식(일부만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전환 등을 모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그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해 온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비금융 업무를 할 때는 관련 법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에선 은행이 은행 관련 업종이 아닌 회사에 15% 넘게 출자하는 게 금지돼있고, 은행의 자회사로 가능한 업종을 은행업감독규정에서 15개 금융 관련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포지티브 방식이다. 관련 법과 규정에서 허용된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려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처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고서야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의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1안은 현행처럼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은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만 등만을 핀테크 출자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방안의 경우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은행법 개정 없이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금융위는 "새로운 업종 추가에는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 내인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2안은 상품 제조와 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회사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고 자회사 출자한도를 풀어주되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위험총량 한도는 예를 들어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전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지분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인데 금융위는 구체적인 위험한도 규제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국장은 "예를 들어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업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게 하고 그 밖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 한도 위험 총량 규제를 통해 비금융업으로 무한 확장되는 것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안은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3안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리스크 차원에서 자회사는 은행 본체와 떨어져 있으니 보유 기준에 더 높은 자유도를 주고, 부수업무의 경우 은행에서 직접 영위하는 일이기에 현행처럼 허용 업무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금융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 확대에 위임 논란과 리스크 관리 부담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신진창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과 금융업과 비금융업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조치로 금산분리 제도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앞으로도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어 "금융권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금산분리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