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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대전·충청권 제조업체 노동관련법 위반 심각"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7:41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7:42

감독 대상 57곳 모두 위반...임금체불·장기간 근로 등 317건 시정조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충청권 제조업체의 노동법 위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대전과 충·남북, 세종지역 제조업체 57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관련 감독을 실시한 결과 57개 기업 모두 법 위반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2.10.28 jsy@newspim.com

10일 대전노동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올해 3차례 걸쳐 기획형 감독을 실시했다. 그중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2차 수시감독에서는 30인~300인 규모의 제조업 대상으로 식품과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 세부 업종을 달리해 총 57곳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 57곳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57개 사업장에서 총 317건, 1개 사업장 당 평균 5.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퇴직금 체불, 연장근로 한도 초과, 불법파견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2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70%), 근로자참여법 47건(14.8%), 남녀고용평등법 30건(9.5%), 최저임금법 위반 11건(3.5%), 퇴직급여법 6건(1.9%), 파견법 1건(0.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다수였다. 57개 사업장 중 18곳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 사례도 41건이었다. 355명 근로자에 대해 총 4억2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불법파견,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미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그 내용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노동청은 수시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시정지시해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정을 완료했다.

현재 시정기한 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보국 대전노동청장은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에서도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여전히 노동관계법을 미준수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가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감독 결과를 유사·동종 업종으로 전파·확산하는 한편, 근로감독과 병행해서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전노동청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탄탄대로'와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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