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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제 입법 주도하는 EU 의회 대표단과 정책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7:00

카카오 '먹통' 사태 후 EU 디지털시장법 관심 고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 대표단과 정책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해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가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022.09.19 dream78@newspim.com

IMCO는 EU 의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로, 플랫폼의 금지사항과 책임 등을 규정한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플랫폼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했다. 디지털시장법은 내년 5월, 디지털서비스법은 오는 2024년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대표단과 이 두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시장법의 경우 자사우대, 최혜국대우, 끼워팔기 등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과 상호운용성, 데이터 접근‧활용 등 기존 법률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해선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중심으로 규제 필요성과 방법이 논의됐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의 연내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 카카오 사태 이후 공정위가 내놨던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문제와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양측은 플랫폼 정책을 포함한 경쟁‧소비자 정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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