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유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재상고심 거쳐 최종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학교의 교비 70억원 상당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민선식 YBM 회장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민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2016년 8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한국외국인학교(KIS) 판교캠퍼스 교비 70억원 상당을 학생들 교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민 회장은 자신의 모교이자 자녀들이 입학한 미국 하버드대학 등에 기부·후원금 명목으로 교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IS 서울·판교캠퍼스 설립자인 외숙모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민 회장은 설립자 변경을 인가받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민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교비 전출 금액이 70억원에 이르는 점,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 기부나 후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설립자 변경이 있는데도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최종 형량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립학교경영자란 사립학교의 실제적인 내부 운영이 어떠하든 간에 감독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캠퍼스 설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 회장이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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