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도급 사업주도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09:00

에어컨 설치공사 하도급 하다가 근로자 사망
하급심 유죄...대법 "산재 예방조치 등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는 사업주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계 관련 사업자인 A씨는 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다가, 에어컨 설치 근로자들이 공사 과정에서 추락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즉, 수급인의 수급 받은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같은 장소 내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지 등에 대한 대법의 판단이다.

아울러 도급 사업주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급심에서는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이 금고 1년에 집유 2년으로 줄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구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그 수급인을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사업장 내에서 포장기계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하는 한편,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