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험증권서 영문·국문 불일치 시 영문 우선 적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원고 승소 판결…대법 "오역 번역본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을 국문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자산운용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3년 B사와 보상한도 30억원 상당의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조항은 B사가 보험기간이나 확장신고기간 중, 보험기간 이전이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A사를 상대로 처음 제기된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한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A사는 2007년 우즈베키스탄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C사에 대여했으나, 사업이 중단됐고 A사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A사는 2016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2억8000만원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A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B사가 펀드 운용 및 설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제기된 배상청구와 관련해 입은 손해액(판결금+소송 방어비용) 약 13억6000만원 중 공제금액인 1억원을 제외하고 12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는 보험계약 담보조항 중 '피보험자에 의한 의도적인 사기 행위 또는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 및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약관의 부정직행위 중 '고의적인 법령 위반(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조항을 '고의적인 기망 행위'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까지 넓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약 A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면 결국 A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손해는 사실상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담보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면책조항 중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보다 좁은 의미인 '계획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 및 소극적 용인만으로 충분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은 위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문에 따를 때,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이 국문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이 면책조항을 오역한 번역본을 판단근거로 삼았다고도 지적했다.

면책조항에 대한 해석은 '고의적 기망행위 또는 법령위반에 관해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약관 부칙 제6조 a항에 따른 피고의 선지급 방어비용 또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심이 '어떤 소송절차의 최종 판결이 그러한 고의적인 사기행위나 부작위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을 확증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가 오로지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A사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A사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