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성추행 목적으로 상가 출입해도 건조물침입죄는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2:00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가 출입...침입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상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주거하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1층 계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C씨와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D씨의 교복치마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1층 계단,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모두 공개된 장소"라며 "이러한 장소는 '주거 내지 건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아파트 1층 계단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공간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위 장소들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또한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출입이 허가된 시간에 통상의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1층 계단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며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범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는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건물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함께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이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첫 무대 공개... 찬주 '개꿈'과 '춤' 선봬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의 본선 첫무대가 드디어 공개된다. 총 40명(팀)의 실력자들이 12일(오후 4시 10분)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 KYD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2팀씩 출연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로 지난해 '음악의 탄생'에 이은 시즌2 대회다. 올해는 모든 대회 과정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히든스테이지' 본선에 출전한 찬주가 본사 스튜디오에서 자작곡을 부르고 있다. 2024.04.10 oks34@newspim.com 본선에 오른 40명(팀) 중 12일 첫 출연자로 나서는 주인공은 찬주(본명 안찬주)다. 찬주는 자작곡인 '개꿈'과 '춤'을 부른다. '개꿈'은 꿈을 꾸면서 느꼈던 감정을 노래로 옮긴 곡으로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곡이다. '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초록이 넘실거리는 계절을 맞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곡이다. 찬주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참여를 계기로 많은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음악적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찬주는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이유에 대해 "나의 자아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언어를 뛰어넘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음악이 가진 장점"이라고 밝혔다. 평소 이소라와 산울림의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 부른다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히든스테이지' 본선에 출전한 찬주가 자작곡을 부르고 있다. 2024.04.10 oks34@newspim.com 찬주의 노래를 듣고 응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일 오후 4시 10분부터 유튜브에서 'KYD'(코리아유스드림)나 '히든스테이지를 검색하여 들어오면 된다. 누구든 유튜브에 들어와서 참가자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미래의 K-POP을 이끌고 나갈 젊은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응원메시지를 남기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에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지난달 10일 마감된 '히든스테이지' 시즌2에는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총 337팀(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힘쓰는 기관과 단체가 후원한다. 8월말까지 진행되는 본선무대가 마무리 되면 톱10을 선발한 뒤 9~10월 사이에 순위결정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 대상(최종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이밖에도 수상자들에게는 많은 부상과 특전이 주어진다. oks34@newspim.com 2024-04-11 08:00
사진
"이스라엘, 전면전은 피하면서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주말 이란으로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영토 직접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가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이날 2번째 회의를 열고 지역 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은 전시 내각이 지난 14일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일을 향해 드론 및 미사일을 발사한 후 요르단 암만 상공에 드론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6 mj72284@newspim.com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로 14일 새벽 이스라엘에 300여 대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99%는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요격됐다. 전시 내각은 미국과 연합해 이 같은 보복 작전을 벌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은 지난 주말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로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영국 측에 이 같은 뜻을 전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선다면 즉각적으로 이전보다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사이버공격이나 이란의 국영 석유 인프라 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인사나 인프라를 겨냥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proxy)를 공격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다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mj72284@newspim.com 2024-04-16 01: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