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도로공사 내 직장 내 갑질 신고가 다수 접수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375건 중 80건이 직장 내 갑질 관련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1.3%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갑질신고 80건 중 59건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고 직장 내 갑질·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명에 그쳤다는 게 최 의원의 이야기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 의원실은 전했다.한국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신고 중 경고나 징계조치를 받은 주요 사례로는 ▲하급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개인 농사일 강요 ▲배달 심부름 ▲회식 참여 강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급자는 업무 미숙을 이유로 심한 폭언과 욕설을 해 하급자가 법률자문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밖에 무기계약직인 도로관리원에게 부모 소유 논에 가서 농사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순찰 업무 중인 안전관리원에게 친척이 재배한 명이나물을 배달하게 하는 등 부정하게 사적노무를 제공받은 것도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폐쇄적이고 위계가 강한 조직문화 탓에 신고도 어렵지만 신고해도 시정 지시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며 "도로공사는 정확한 실태 파악 후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jeong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