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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방역물품 이익 사회환원 논란…변호사 수임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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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의혹' 중앙회·공제회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겠다던 이익잉여금 중 일부 변호사비로 사용하는 안건, 이사회 통과
전강식 회장, 중부서에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 상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공제회)가 정부의 방역물품지원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외식업중앙회 임원진의 변호사 수임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익금은 8억원 상당이며 이 중 1억90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6일 뉴스핌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제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중앙교육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률자문 용역계약 추진(안)'을 의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이사회 회의자료 일부.

뉴스핌이 입수한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공제회는 '소상공인 방역용품 대행사업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해당 안건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1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공제회 측은 '피고발인이 개인(이사장 명의)으로 가지급금 처리하고 기소 시 본인 부담. 무혐의시 구상권 처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고발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무혐의 판단이 나올 경우 고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제회는 외부 특별감사 명목으로 4000만원, 마스크업체 등 제휴사 변호 50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공제회는 이 비용에 대한 재원을 이익잉여금 8억원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휴사 등 손해배상 자문비용은 예비비 5000만원을 전용하겠다고 했다.

이익잉여금은 앞서 사회공헌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돈이다. 공제회는 지난 4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방역물품지원금 대행사업 이익잉여금 처리(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외식업 발전 및 코로나19로 힘든 소외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편입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직원과 회원을 위한 교육사업 ▲사회의 소외계층 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민관 공동업무사업, 장학사업, 조직발전 지원금 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했다.

앞서 공제회는 정부의 방역지원사업을 대행하며 수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익잉여금을 사회공헌활동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익잉여금은 8억원으로, 매출이익 20억8800여만원 중 판매수당과 프로모션 비용, 공제회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용 집행이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고윤기 법무법인 고우 대표변호사는 "사단법인을 상대로 고발이 들어왔다면 가능하겠지만 대표자나 임원의 개인적인 비리를 문제 삼은 사건이라면 횡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지급금 처리 등 보전 조치를 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돈이 나가는 순간 횡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공제회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외식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이사들은 회원들을 위해 일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통과시켰다"며 "법적으로 정확한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못했다. 잘못되면 환수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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