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카르텔·짬짜미' 담합은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화우 박양진 변호사

흔히 카르텔, 짬짜미 등으로 불리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합은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자들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그 시작은 합의가 성립된 시점임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만일 합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각 사업자별로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개시한 날이 담합의 시기가 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양진 변호사 [사진=화우] 2022.10.05 peoplekim@newspim.com

그렇다면, 담합은 언제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 담합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따라 과징금 액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처분시한 또는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종료일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담합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실행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날을 그 종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도 마찬가지이다.  

담합 종료일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  가담자들 중 일부는 합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거나 그 실행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실행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사업자에 대한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가담자에게 합의 탈퇴 의사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알리고,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44 판결 등).  

한편,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을 중단하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진신고를 담합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일 시점을 담합의 종료일로 본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등). 

그런데,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이른바 국제 카르텔에서 해외 경쟁당국에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국내에서도 그 때를 담합의 종료일로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본 기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색한 사안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 A, B, C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가격 등을 결정하는 개별합의를 하였다.  

A는 2011. 5. 7. 공정거래위원회에, B는 2011. 7. 27. 유럽 경쟁당국에, C는 2014. 12. 26.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자진신고를 하였고, B는 자진신고 신고 후 법 위반 증거를 제공한 것을 인정받아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을 감면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8. 26. A에 대해서는 舊공정거래법상의 처분시한(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B 및 C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C는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시점(2011. 7. 27)에 B의 담합도 종료되고자신만 남게 되어 결국 2인 이상 사업자들간의 의사의 합치라는 담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C에 대해서도 2011. 7. 27.에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시인 2019. 8. 26.에는 이미 5년의 처분시한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도 담합의 지속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 A, B, C간의 기본합의가 더는 유효하지 않아 담합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다르지 않고, 그 외에 위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시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C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5891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i) 개별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하고,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 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는 점, (ii) 처분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사업자들이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담합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제재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사실관계가 갖추어져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자진신고제도가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담합을 예방 또는 중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 국가별로 담합 내용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는 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자진신고일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수긍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에서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중단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고려하면 위 사건의 경우에도 B가 담합을 중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럽에서의 자진신고 이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가 존속되었다거나 담합의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날을 위 사건의 담합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박양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2021년 리걸타임즈 선정 Rising stars

2022년 리걸타임즈 선정 Leading lawyers

2011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

2017년 ~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