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카르텔·짬짜미' 담합은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화우 박양진 변호사

흔히 카르텔, 짬짜미 등으로 불리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합은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자들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그 시작은 합의가 성립된 시점임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만일 합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각 사업자별로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개시한 날이 담합의 시기가 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양진 변호사 [사진=화우] 2022.10.05 peoplekim@newspim.com

그렇다면, 담합은 언제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 담합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따라 과징금 액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처분시한 또는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종료일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담합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실행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날을 그 종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도 마찬가지이다.  

담합 종료일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  가담자들 중 일부는 합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거나 그 실행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실행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사업자에 대한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가담자에게 합의 탈퇴 의사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알리고,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44 판결 등).  

한편,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을 중단하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진신고를 담합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일 시점을 담합의 종료일로 본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등). 

그런데,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이른바 국제 카르텔에서 해외 경쟁당국에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국내에서도 그 때를 담합의 종료일로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본 기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색한 사안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 A, B, C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가격 등을 결정하는 개별합의를 하였다.  

A는 2011. 5. 7. 공정거래위원회에, B는 2011. 7. 27. 유럽 경쟁당국에, C는 2014. 12. 26.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자진신고를 하였고, B는 자진신고 신고 후 법 위반 증거를 제공한 것을 인정받아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을 감면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8. 26. A에 대해서는 舊공정거래법상의 처분시한(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B 및 C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C는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시점(2011. 7. 27)에 B의 담합도 종료되고자신만 남게 되어 결국 2인 이상 사업자들간의 의사의 합치라는 담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C에 대해서도 2011. 7. 27.에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시인 2019. 8. 26.에는 이미 5년의 처분시한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도 담합의 지속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 A, B, C간의 기본합의가 더는 유효하지 않아 담합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다르지 않고, 그 외에 위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시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C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5891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i) 개별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하고,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 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는 점, (ii) 처분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사업자들이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담합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제재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사실관계가 갖추어져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자진신고제도가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담합을 예방 또는 중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 국가별로 담합 내용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는 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자진신고일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수긍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에서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중단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고려하면 위 사건의 경우에도 B가 담합을 중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럽에서의 자진신고 이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가 존속되었다거나 담합의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날을 위 사건의 담합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박양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2021년 리걸타임즈 선정 Rising stars

2022년 리걸타임즈 선정 Leading lawyers

2011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

2017년 ~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