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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카르텔·짬짜미' 담합은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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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박양진 변호사

흔히 카르텔, 짬짜미 등으로 불리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합은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자들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그 시작은 합의가 성립된 시점임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만일 합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각 사업자별로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개시한 날이 담합의 시기가 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양진 변호사 [사진=화우] 2022.10.05 peoplekim@newspim.com

그렇다면, 담합은 언제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 담합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따라 과징금 액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처분시한 또는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의 종료일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담합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실행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날을 그 종기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도 마찬가지이다.  

담합 종료일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다.  가담자들 중 일부는 합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거나 그 실행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실행행위를 그만두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사업자에 대한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가담자에게 합의 탈퇴 의사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알리고,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44 판결 등).  

한편,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을 중단하지 않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진신고를 담합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일 시점을 담합의 종료일로 본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등). 

그런데,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이른바 국제 카르텔에서 해외 경쟁당국에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국내에서도 그 때를 담합의 종료일로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본 기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색한 사안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 A, B, C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가격 등을 결정하는 개별합의를 하였다.  

A는 2011. 5. 7. 공정거래위원회에, B는 2011. 7. 27. 유럽 경쟁당국에, C는 2014. 12. 26.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자진신고를 하였고, B는 자진신고 신고 후 법 위반 증거를 제공한 것을 인정받아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벌금을 감면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8. 26. A에 대해서는 舊공정거래법상의 처분시한(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B 및 C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C는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시점(2011. 7. 27)에 B의 담합도 종료되고자신만 남게 되어 결국 2인 이상 사업자들간의 의사의 합치라는 담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C에 대해서도 2011. 7. 27.에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시인 2019. 8. 26.에는 이미 5년의 처분시한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도 담합의 지속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 A, B, C간의 기본합의가 더는 유효하지 않아 담합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다르지 않고, 그 외에 위 사업자들간의 담합이 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시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C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5891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i) 개별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하고,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 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는 점, (ii) 처분시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사업자들이 해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담합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제재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사실관계가 갖추어져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자진신고제도가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담합을 예방 또는 중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 국가별로 담합 내용이나 대상이 다를 수 있는 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자진신고일을 담합의 종료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수긍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경쟁당국에서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중단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고려하면 위 사건의 경우에도 B가 담합을 중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럽에서의 자진신고 이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가 존속되었다거나 담합의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B가 유럽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날을 위 사건의 담합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박양진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1년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2021년 리걸타임즈 선정 Rising stars

2022년 리걸타임즈 선정 Leading lawyers

2011년 ~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그룹 변호사

2017년 ~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정경쟁연합회 강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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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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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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