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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대 공익가치 수당 본격 추진...농민·가사·시민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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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2023년 광역시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한편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TF 운영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광주시 농민수당논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농민수당 지급 기준 및 범위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농민수당 논의 위원회 [사진=광주시] 2022.10.04 kh10890@newspim.com

농민수당논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업 현장 의견수렴 등 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농민수당 지급액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가당 60만원(1년 단위)이 타당하며 2023년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예정대로 농민수당이 도입되면 전국 광역시 중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급기준과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절차에도 돌입한다.

가사수당은 올해 하반기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기준과 적정 범위 등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가사수당은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도입인 만큼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용역과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TF회의 운영, 포럼과 토론회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가 순조롭게 완료되면 2024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주시는 시민참여수당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 공익적 가치활동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참여수당은 공익적 가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광주시는 10월 중 시민참여수당 제도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시민참여수당 기본방향, 공익적 가치활동 기준 및 지급기준, 조례 제정 등 제도 설계를 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빠르면 2023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시는 예산 확보, 조례 제·개정, 지침 마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도 필수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많은 분들에게 농민수당은 오랜 고민거리였고 지금도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농민수당이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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