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금개혁, 지급보장 전제…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급보장 없이는 연금개혁 불가"
'억대 연금 수령' 등 질타에 사과
건강보험료 지적엔 "검토하겠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억대 공무원연금수령,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하면서 전문성을 살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해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증하는 것이 연금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속 가능하도록 건보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동시에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취약층과 국민건강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성 결여 우려에 "재정과 복지는 뗄 수 없는 관계"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30여년간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에 근무하며 경제 전반·사회 정책분야를 함께 고민해 정책을 수립해왔다"며 "예산·재정은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방법에 관한 것으로 복지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그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자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서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보험료 인상 같은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등을 통해 지급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고 적시하나 정부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조 후보자는 "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원 확대로 공공의료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의사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면 의료계와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최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합법적인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다"며 "이 연대의 요구 내용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표현 방법을 바꿔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장관이 돼 '복지 암흑기'가 온다는 걱정도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필요 재원을 확보해 촘촘 두텁게 취약계층과 국민을 보호 하겠다"며 "복지-성장 선순환 투자혁신·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 '공무원연금 중복 수령·피부양자 전환' 집중포화에 송구

조 후보자는 기재부 퇴직 뒤 2018년10월부터 지난해7월까지 EBRD 근무당시 11억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해당기간 1억원 넘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기간 연 4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등 의혹도 많다.

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억대 소득에도 혜택을 누린 기득권자이자 개혁의 대상', '법의 허점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로 비판하자 조후보자는 "피부양자로 자동 전환돼 선택권이 없었다"며 "적법하게 이뤄졌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보료를 내지 않은 기간 한국 의료기관에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150만원 의료비를 썼다고 나온다'는 신 의원 지적에 "일부질환은 의사소통이 중요해 한국에서도 진료 받았다"며 "피부양자는 병원 가면 안 된다는 건가. 법을 악용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공무원연금 수령 논란에 대해서도 "EBRD서 받은 건 비과세소득이며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액을 문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과세소득을 파악, 연금 수급액과 연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직장가입자서 탈퇴하면 피부양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도 매한가지"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 드렸다"며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떤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