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 가능성…9만3000명 중과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6:39

늦어도 내달 20일까지 개정돼야 적용 가능
공시가 11억~14억 1주택자도 종부세 부과
부부 공동명의자도 중과…부작용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을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정부 계획이 사실상 불발될 분위기다.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다음달 20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자 보유자인 9만3000명와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에게 종부세가 중과될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당초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 11억원인데, 이를 14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이 계획에 따라 만약 특별공제가 도입된다면 공시가 11억원~14억원 1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올해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되면 이들은 현행 법대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4억원 주택을 한 채 보유했을 경우 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도입이 무산되면 90만72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할 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과세 방식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명의는 11억원의 공제금액과 함께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한도로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오래 보유했거나 보유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진다. 반면 공동명의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제외된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처럼 공시가 11억원으로 유지되면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를 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나 정부안처럼 기본 공제금액이 14억원으로 조정되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진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유불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공시가 1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후,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납세자들은 다소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11월 말에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직접 세액을 수정해 12월 1일~15일 신고해야 한다.

과세 당국은 다음달 20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향된 특별공제를 고지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기간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달 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며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