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스토킹 범죄, 처벌만큼 예방에도 신경 써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토킹처벌법, 지난해 10월 시행...보완책 '의문'
범죄자 처벌과 함께 범죄 예방해야 '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난 14일, 법원에서는 또 다른 스토킹 범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차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20대 남성 A씨는 과거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결국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며 보석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은 결정을 하지 않다가 실형 선고와 동시에 기각했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이날 이후 경찰과 검찰, 법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연일 대책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스토킹 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되고 약 1년이 지났는데도 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강력범죄가 증가할수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고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범죄군 선정작업 이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향후 양형기준을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과거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소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토킹 범죄의 경우 구속 수사를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물론 피의자 단계에서의 구속은 모든 사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 인신 구속제도에 대해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라며 한계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납부나 전자발찌 착용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구속을 대체하도록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법원은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영장전담 판사들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를 토대로 결정한다. 또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한다. 고려사항은 필수적인 판단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선 법원의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법원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하려다가 다른 주민에게 발각돼 도주한 4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적으며 피해자를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이게 구속이 안 되면 어떤 걸 구속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분노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조건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까다롭게 봐야 한다면 기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격해야 한다.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과 동시에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