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내년 3월 각 지주회사로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7: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 추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주주가치 극대화 실현"
"계열 분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백화점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가 각각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부문(지주회사)과 사업부문(사업회사)으로 분할한다. 두 회사는 향후 각 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를 통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주주가치와 주주권익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6일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적 분할이란 기존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것으로, 기존 법인이 신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물적 분할과 대비된다.

두 회사의 분할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거친 뒤, 내년 3월 1일자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또한 각 주력 사업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환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사 신주를 발행)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주력 사업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통해 향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은 모든 주주의 이익이 일체 침해되지 않고, 증대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인적 분할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추진에 따른 향후 계열 분리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과거에도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에 이를 명확히 구조화한 것일 뿐"이라며 "두 회사간 사업 시너지도 매우 커서 계열 분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홀딩스와 현대백화점으로 분할
현대백화점은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인 ㈜현대백화점홀딩스와 존속법인인 ㈜현대백화점으로 분리된다. 두 회사의 분할비율은 현대백화점홀딩스가 23.24%, 현대백화점이 76.76%이다. 회사 측은 향후 존속법인을 신설법인의 자회사로 편입해 신설법인의 지주회사 전환을 완성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을 자회사로 두고, 각 사가 유통업 내에서도 각기 다른 신사업의 특화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존속 사업회사인 ㈜현대백화점은 '더현대서울'처럼 본업인 오프라인 점포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100% 출자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 초 인수한 지누스를 애초 진출 시점의 취지와 사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자회사로 두고, 사업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른 한 축인 한무쇼핑의 경우, 기존 백화점 사업뿐 아니라 신규 프리미엄 아울렛, 온라인 분야에서의 뉴 비즈니스 등 기존 오프라인 점포 개발 영역에서 한 차원 확장된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숙기에 접어든 유통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태 개발이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그동안 오프라인 점포 출점에 주력해왔지만, 오프라인 유통의 성장 한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비전을 가진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두 회사를 양대 축으로 기존 유통업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그린푸드로 분할
현대그린푸드도 존속법인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신설법인인 ㈜현대그린푸드로 인적 분할한다. 두 회사의 분할비율은 현대지에프홀딩스가 65.32%, 현대그린푸드가 34.68%이다. 회사 측은 향후 신설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해 존속법인의 지주회사 전환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현대리바트, 현대이지웰 등 자회사 관리와 신규사업 투자를 담당하게 되며, ㈜현대그린푸드는 사업회사로서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건강식(그리팅) 사업 등의 식품사업을 전담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는 그동안 여러 인수·합병(M&A)을 통해 주력인 식품사업 외에 가구·중장비·여행·선택적 복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다 보니, 이종 업태가 혼재된 사업구조로 인해 경영 효율화가 필요했다"며 "인적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식품사업과 비식품사업으로 이원화해 각각의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경영 전문화와 고도화를 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회사인 현대그린푸드는 식품 본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기존 핵심사업인 푸드서비스 및 식자재 유통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해외 및 B2C 식품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다양한 업종의 자회사에 전문화되고 최적화된 경영전략을 수립해주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더불어 성장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는 분할 이후 식품사업과 비식품사업의 투트랙 성장을 꾀할 계획"이라며 "사업회사인 현대그린푸드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인 '그리팅'을 확대하는 등 미래 식품시장에서 선도적인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비식품사업에서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