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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국힘, 시의회서 민주 절차 무시...정치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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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성명문 통해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과정 비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문을 통해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명분을 내팽개치고 힘의 정치로 대전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군가의 '아바타'가 돼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대전시의회 의정활동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2020.11.09 gyun507@newspim.com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15일 '저 출산을 저 출생으로, 출산 장려를 저 출생 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던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의원 4명과 국민의힘 소속의원 11명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회의장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의견이 있어 의견조정을 위해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의원들이 표결해 3대2로 결과가 나왔다"며 조례안 부결을 선언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부결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부결 이유에 대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 '당론과 다르다', '저출생이란 용어가 2030 남성들에게 민감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로 조례안 부결이 선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해야 하고, 찬반에 대해 이견이 없는지를 물어야 하는 등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대전시의회 희의규칙 제37조, 회의규칙 제60조를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주의 절차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전시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다수당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행태가 등장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시민에게 사과하고 명분 없는 힘의 정치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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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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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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