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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핵 상황변화 고려한 한·미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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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인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우려
"나토식 핵 공유나 자체 보유" 제안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핵 무력 정책' 법령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북한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서울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느슨하게 한 대목에 주목한다. 대북 핵 공격에 대응한 응징 보복 차원의 핵 사용뿐 아니라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를 포함시킨 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을 쓰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13일 "김정은과 북한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핵사용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첩보위성이나 대북감청, 글로벌호크 등을 운용하는 한・미에 비해 전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능력이 떨어지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면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 주도권 장악 등 핵이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을 쓸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라는 대목은 구체적 상황이 적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핵사용 기준을 구체화해 대외적으로 '핵사용 문턱(nuclear threshold)'을 낮추는 시도로 풀이된다"며 "특히 전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핵 대응공격을 한다는 규정을 천명한 점은 북한 핵무기의 실제적 목표가 주한미군과 남한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에게 핵 운용의 권한이 부여된 점도 전문가들은 문제로 꼽았다. 북한 법령은 3조 1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핵사용 결정권이 국무위원장 1인에게 있음을 법령에 명시했다"며 "물론 '국가핵무력지휘기구'가 있지만, 이는 '보좌' 역할에 불과하고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과 집행은 국무위원장 몫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고지도자 1인에 의해 핵사용이 결정되는 구조란 얘기다. 

그동안 비핵화에 치중했던 한・미 당국의 대응방식을 좀 더 적극적인 북핵 대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법령에 따르면 비핵화는 더는 수용 불가능하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또는 군비 제한 협상만 가능케 했다"고 지적했다. 

정대진 교수도 "미국 본토를 향한 전략핵보다 주한미군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자체적인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장 센터장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 균형의 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북・미 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되면서 미국은 북한의 더 큰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므로 남한의 핵무장은 미국 본토를 보다 안전하게 하면서 남한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열수 실장은 "한・미 간에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돼 북한의 핵 사용이나 위협에 따른 새로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고위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김 실장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나 한국의 자체적인 핵 보유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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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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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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