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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0:50

국교위 위원 교원단체 몫 2명 합의점 도출 난항
"중복 가입자 수 고려한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전날인 6일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이다. 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4명, 교원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에 대해 전교조에서 중복 조합원 수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전교조 관계자는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 수가 많은 단체 두 곳에서 추천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추천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 2곳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3일 공문을 통해 14개 단체에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을 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에서 2명의 추천자를 선정할 것으로 좁혀졌지만 이들 단체는 회원 수에 대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단체교섭 시 교원노조 간 창구 단일화 방식과 동일하게 회원 수 산출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며 "같은 단체에서 중복 가입자는 1명으로 계산하고 단체 간 중복 가입자는 중복 단체 개수에 따라 1/2~1/3명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 노동조합이지만, 교사노조는 27개 노조의 연합단체로 연맹 내 '지역노조'와 '전국노조'의 복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각 교원 단체의 회원 수 산정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 복수가입자의 수를 배제한 합리적 회원 산정 방법이 필요하다"며 "구성 과정에서부터 위법성 논란을 키운다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교위가 입법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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