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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로 수익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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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서 35개 과제 신규 발굴
전기차 충전소서 태양광 발전 생산 전력 판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보급 허용…지게차 충전도 추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확대…지자체와 논의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빠르면 2024년부터 개인(비개방형)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수소차 국내 보급 속도에 맞춰 수소차 셀프충전소를 빠른 시간 내 구축하고, 수소차 충전소 이용대상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최대 2.5톤까지 확대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제한 의무대상 기업 범위도 축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 택배용 자동차 최대 적재량 1.5톤→2.5톤 확대…시외버스 택배 용량 완화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35개 과제를 신규 발굴해 공개했다. 현장애로 8개, 신산업 18개, 기타 9개로 나뉘어 있다. 

먼저 현장애로 규제혁신 8개 과제는 운송·물류, 건설 등 분야의 기업활동 확대,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2.03.03 pangbin@newspim.com

특히 증가한 택배 수요에 맞춰 택배용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기존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한다. 또 우체국 택배 등을 감안,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소(小)화물 규격을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용량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운송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외버스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물량 확산 및 운송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3층 이상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축조하려는 자가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완화한다.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도 실제 업체의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한 평가제도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향후 영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추진 예정이다. 

또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 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 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을 추가 배정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그동안 대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됐는데, 의무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사업 허용…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추진

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한 18개 과제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신기술 선박·드론 등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사업을 허용한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사진=뉴스핌DB] 2022.07.19 obliviate12@newspim.com

전기차 무선충전기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해 제품 출시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는 유선·무선 모두 형식승인 대상이지만, 무선충전기에 대한 승인 요건이 불명확해 사실상 제품 인증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타당성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주유설비 및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 외 다른 건축물 등 설치는 불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판매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 주유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수소차 셀프충전소 보급도 허용한다. 운전자, 충전사업자 등 의견수렴 및 실증(현재 인천공항T2 등 3개 규제샌드박스 승인완료)을 통해 안전성 검증 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설기계, 트램, 열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 PE 소재 선박 건조 허용…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신기술 선박 산업도 확대한다. 선박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폴리에틸렌(PE)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건조를 허용한다.

또 소형무인선박의 선박직원 승무 의무화 규정도 해상교통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소형무인선박의 개념(크기, 톤수, 원격·자율운항 여부 등)은 현재 논의 중인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관련 구조 및 설비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에 대한 건조기준도 마련해 국내 소형선박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지자체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허용한다. 이로써 셔틀 이용, 배달 등 로봇을 통해 공원이용객에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로봇자율주행 실증데이터 확보로 로봇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드론이 8일 오후 우편물 배송을 위해 강원 영월우체국을 출발하고 있다. 2018.08.08 [사진=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차고지 내에서만 근무교대가 가능해 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돼왔고, 차고지까지 이동에 따른 영업손실도 발생했다. 

PC온라인·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 시 등급 재심을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PC온라인 플렛폼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비디오·모바일 버전으로 확장할 경우 재심의는 생략하는 것이다. 단 청소년 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한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매출액→매출액 또는 자본금)하고, 지정기간을 확대(3→5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최대 20년서 초과 연장 허용

이 외에 기타 분야에서는 환경, 보건의료, 입지 분야 규제완화 방안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제조기준, 유해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두산중공업 제공]

입지 분야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현행 최대 20년(최초 10년, 연장 10년)에서 초과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재해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풍력발전 시설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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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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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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