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소방서는 광산구 하남공원 인근에서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1일 밝혔다.
주요 검사내용은 위험물운송·운반자 자격 확인,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정기점검기록 및 소화기 비치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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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검사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2.09.01 kh10890@newspim.com |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특성상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시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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