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중기중앙회·중기硏 "최근 환율급등, 中企 수출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8일 12:00

'환율상승의 中企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장중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만에 1346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8일 '환율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를 통해 최근 환율급등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지나친 우려보다는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환율의 과도한 급등락은 외환시장 안정에는 물론 대응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율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는 분명 기여할 수 있다.

가령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수출입 중소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율 급등으로 이익이 발생했거나 영향이 없는 기업이 69.5%(이익발생 19.1%+영향없음 50.4%)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30.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특히,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신흥국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고급 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격과 품질은 물론 디자인, 마케팅 등 다각도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신바람 나게 국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국 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인들이 마음 편히 해외를 왕래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환율 변동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지원과 함께 강달러 상황이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을 면밀히 살펴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여야 정치권이 민생1호 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업·정부·국회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