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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50만호+α] 재해취약주택 지원예산 내년 반영…"실태조사 후 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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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주택 종합 해소방안 연내 마련키로
내달부터 부처·지자체 합동 연구용역·실태조사
침수피해 주민에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제공
1세대 1주택 소규모 조합원 지방세 감면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 예산 등을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에 적용하던 취득세 특례를,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전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16 yooksa@newspim.com

우선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해나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료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21년 6000호→연 1만호 이상),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호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다. 

재해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재해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재해취약가구 기준을 어디까지 잡느냐도 관건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서는 전국의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취업준비생, 홀로 사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지하·반지하 주택이 32만7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수해 가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산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16 yooksa@newspim.com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최근 중부지역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이상을 긴급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를 통해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이상을 긴급 확보해 이전을 지원하겠다"며 "또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일반 재개발(1만m², 200세대 이상)에만 신축주택 취득세 특례 혜택(60m² 이하 75%, 60~80m² 이하 50%)을 적용했는데, 1가구 1주택 소규모(1만m², 200세대 이하) 조합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적용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에 천재·지변 및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해 취득세 특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의미"라며 "다만 일반 재개발 사업시 적용하는 혜택을 소규모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논의가 이뤄지면 내년 정기국회 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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