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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만채 반지하주택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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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의 주거 상향을 위해 향후 20년간 23만 가구 이상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이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도 내일 발표할 '주택 250만호+알파' 로드맵에 반지하 주택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폭우에 따른 침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반지하주택 거주 시민의 안전과 주거상향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향후 20년간 2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준공공' 정비사업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특정바우처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후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할 것"이라며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크게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을 듣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 20년간 23만가구 공공임대 추가확보...반지하 거주 시민 지상층 이주시 월 20만원 지원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앞으로 20년 이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으로 기존 가구수의 2배 수준인 약 23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시는 매년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가구를 포함해 8000여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 나간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다.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가구 이상 반지하 주택이 정비돼 사라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침수,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과 함께 반지하 거주민 중에서도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가구(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빠르게 돕는다.

먼저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여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급하고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급여 비 수급 가구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에 오르는 임대료를 보조하기 위해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증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 장기안심·전세임대주택 2만 가구로 2배 늘려

뿐만 아니라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 500가구에서 2배 늘린 2만 가구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거주 중인 곳 인근에 주거상향을 위한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원하는 주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시비 전액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6,00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9,200만원까지 1~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시작한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610가구를 공급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둬 확대한다.

서울시는 또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으나 취약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매각이 어려웠던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SH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다.

향후 더욱 상세한 실태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약자의 주거상향을 챙기는 것이 '약자 우선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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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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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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